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결혼세액공제와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혜택이지만, 적용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가 생애 한 번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신혼부부 각자 최대 5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혼인이라는 특정 사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반면, 배우자 기본공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중 배우자에 대해 적용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배우자가 일정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고, 해당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 혜택입니다.

    요약하자면, 결혼세액공제는 혼인 자체에 대한 일회성 세액공제이고, 배우자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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