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증빙 불비 가산세: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없이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입증: 개인카드로 지출된 접대비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일반 비용의 증빙으로 무엇을 제출해야 하나요?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카드로 지출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