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 사용 접대비 한도 초과 시 세무상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직원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하고 한도를 초과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도 있습니다.
주요 세무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손금불산입: 접대비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불비 가산세: 건당 1만원(경조금 20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법인 명의의 적격 증빙(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없이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업무 관련성 입증: 개인카드로 지출된 접대비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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