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결정서를 열람하거나 복사하려면, 해당 결정서를 발급한 재결청에 서류 열람 또는 복사를 구두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결청은 요청을 받은 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하게 해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열람 또는 복사하는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견 진술을 원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결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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