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개업 사업자가 2027년 종합소득세 납부 시, 2025년 12월 개업 준비 비용의 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2. 6.
2026년 2월에 개업하신 사업자로서 2027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2025년 12월에 발생한 개업 준비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세법상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비용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025년 12월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므로, 해당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 중 일부는 창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되므로, 2026년 사업 개시 이후의 비용에 대해 감면 혜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 개시일, 비용의 성격,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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