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 기준과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2. 6.
30년 이상 장기근속한 교사가 퇴직 시 받는 일시금 퇴직수당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특정 기준은 없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장기근속 시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공제: 30년 이상 근속한 기간에 대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져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환산급여 계산: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 공제액) ÷ 근속연수 × 12를 통해 환산급여를 산출합니다.
- 환산급여 공제: 산출된 환산급여에 따라 일정 비율의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산출: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됩니다.
- 세율 적용: 산출된 과세표준에 따라 6%에서 42%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으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40%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퇴직금 액수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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