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주 52시간 초과 시 위법 여부를 알려줘.
2025. 12. 6.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 52시간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경우,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맞추는 방식으로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해야 하며,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일용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