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에 대해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는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금액으로, 미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연말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 경비, 공제 등을 반영하여 6%에서 45%까지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는 10% 가산)로 최종 세액이 정산됩니다.
프리랜서로서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미용실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고 3.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 3.3%는 이미 납부한 세금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많다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