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양도소득세 등 세금 계산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