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양념육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가공식료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이 본래의 성질을 유지하는 상태의 것을 의미하며, 양념육과 같이 가공 과정을 거친 제품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판매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세요.
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나머지 3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 중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 거래 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