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 거래 시 세법상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2. 6.
해외에 거주하시더라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세법상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 및 조세 조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는 해외 거주자는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거나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 가능 여부도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자 여부 판단: 한국 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해외 거주자라 할지라도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내 주식 거래 시 국내 세법이 적용됩니다.
- 배당소득: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해외 거주자의 경우, 국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 해외 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에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국내 주식 거래 시에는 매도 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며, 이는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 세법상 한국 거주자이면서 해외 비거주자인 경우에만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 거래가 가능합니다.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시에 해외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나 세법상 한국 비거주자는 국내 증권사를 통한 해외 주식 거래가 제한됩니다. 이는 한국예탁결제원(KSD)이 세법상 한국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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