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정부24에서 신청하는 나머지 30일간의 출산휴가 급여 중 초과분에 대해 사업주가 지급하고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인지 알려줘.

    2025. 12. 6.

    결론적으로, 대규모 기업에서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산휴가 급여 중 초과분에 대한 사업주의 지급 의무 및 해당 금액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주의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최대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 과세 대상 여부: 사업주가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초과분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정부24에서 신청하는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의미하며, 이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초과하여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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