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5. 12. 6.

    경조사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조사비는 사업의 직접적인 생산 활동이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경조사비는 소득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거래처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내부 직원에 지출한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각 경우별로 한도 및 증빙 요건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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