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해야 하나요?

    2025. 12. 6.

    네,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21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이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발생하는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고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통상임금과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 간의 차액만을 부담하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통상임금이 지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