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을 언제 인출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2. 6.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마련
    2.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6개월 이상의 요양비 지출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발생
    4.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

    이러한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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