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경영성과급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에만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중도 인출 가능 사유:
이러한 사유로 중도 인출을 하려면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도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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