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간이과세자로서 연 매출 3,200만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세금 신고는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액(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및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이 달라집니다.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세금 신고는 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발행은 불가능하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 매출 3,200만원인 운수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