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기간이 한 달일 경우, 산재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2025년 기준으로 하루 80,240원입니다. 따라서 한 달(30일 기준)이면 최소 2,407,2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우 낮더라도 최저 보상 기준 금액 이하로 지급되지 않도록 최저 지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 보상액은 1일 80,240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