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 지연 시 회사의 천재지변이나 도산으로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되지 않고 상법상 이자(연 6%)만 적용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회사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4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천재지변이나 도산으로 인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높은 지연이자율 대신 상법상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회사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