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기 어려운가요?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 개시 전에 할부(캐피탈)로 구매한 경우 비용처리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