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2. 24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전에 해당 직장에 취업했을 것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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