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2. 24.

    정년 이후 계속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만 65세 이전에 해당 직장에 취업했을 것
    2.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일 것 (회사 사정으로 인한 퇴사 등)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일 것
    4.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정년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년 이후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정년 이후 계속 근무 중 회사가 변경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