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격증 취득 축하금을 급여가 아닌 별도의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하나요?
FedEx 목록통관을 통한 미면허 수입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육아휴직 기간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받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산정 시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