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휴가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1년간의 출근율을 계산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00% 출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다른 결근이 없다면 출근율은 100%가 됩니다.
복직 후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 일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차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4년차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