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화재로 인해 멸실된 자산을 복구하기 위해 새로 구입하는 PC 등의 비용은 재해손실(영업외비용)로 직접 처리할 수 없으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합니다.
재해손실은 화재 등으로 인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산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때, 그 손실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받거나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개념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PC 등은 새로운 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따라서 새로 구입하는 물품 비용 자체를 재해손실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자산의 멸실에 따른 손실을 재해손실로 처리하고, 신규 구입 자산은 자산으로 등록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및 세무 처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