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를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육아휴직 중 발생한 연차에 대해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육아휴직으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전년도 출근률에 의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해야 하는 1년의 기간 중 복직했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 시 연차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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