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해 상속등기를 경정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정등기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개인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법인카드로 중복 결제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환수금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