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해 상속등기를 경정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정등기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한도는 얼마인가요?
면세 과일과 과세 과일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시 부과제척기간은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7년이 5년이 지나면 2년치만 부과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