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해 상속등기를 경정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정등기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