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세요?

    2025. 2. 24.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협의 당시 상속인의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경우
    2. 상속인 중 일부가 협의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3. 사기, 강박 등 법률행위의 일반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4.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 등 법적 효력이 없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러한 경우, 무효 또는 취소 사유로 인해 상속등기를 경정하거나 재분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정당한 사유로 인한 경정등기는 증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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