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감소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상법 제438조 제1항에 규정된 요건입니다. 다만,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가능합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자본감소의 목적, 감소할 자본의 금액, 감자 방법(예: 주식병합, 주식소각 등), 감자 비율 등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본감소 후에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 대해서는 변제나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