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2. 24.

    근로자의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세대주이지만,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주택 세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더 이상 무주택 세대가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이 세대주이고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세대 전체로 봤을 때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택 관련 공제가 세대 단위로 적용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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