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증자 시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 공증: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이사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이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공증: 이사가 2인 이하이거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신주 발행을 결의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해 공증이 필요합니다.
예외: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더라도 소규모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이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증자 등기 시 공증된 의사록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므로, 공증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공증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