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6.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월 60시간 미만 근로(주 15시간 미만)
    2.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3.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
    4. 고용센터에 아르바이트 근무일 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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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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