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2. 26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월 60시간 미만 근로(주 15시간 미만)
- 3개월 미만의 근로기간
- 월 소득 합계가 80만원 이하
- 고용센터에 아르바이트 근무일 신고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취업'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실수로 부정수급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웨이브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