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축물에 설치된 공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교체되는 공조기가 지방세법상 에어컨에 해당하고 기존 냉온수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건물의 냉난방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이러한 공조설비의 교체는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조기 교체가 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 에어컨과의 관계, 공조기의 기능 및 구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 관청에서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