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 12. 15.

    2026년 2월 연말정산 시, 2005년생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지출한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부모님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가 대학생이므로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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