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각 사업장에서 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즉,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존재하므로, 두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의 총액이 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로 더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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