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신청 기한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2024-07-2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신청 기한에 대한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징수법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자에게 채권압류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이때 채권자는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비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비용 신청 기한을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세무공무원으로부터 채권압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집행비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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