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회사에서 1년 미만 재직 후 퇴사하는 경우, 법정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 퇴직금 지급 요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의무는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무로는 법정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DC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근로자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명의의 DC 계좌에 납입하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회사에서 납입한 부담금이 있다면, 이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되어 퇴사 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운영: 사용자는 퇴직연금규약으로 가입 대상 및 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업장에서 노사합의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