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 구입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항목에 별도로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이후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에서 '의료비' 항목을 클릭하신 후, '안경 구매 정보'를 선택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시력 보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만 해당되며, 1인당 연간 5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선글라스나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 구입 내역이 누락된 경우, 안경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