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되나요?

    2025. 12. 16.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이 부여되며, 이 기간에는 공휴일 등 휴일이 포함되어 산정됩니다. 즉, 휴일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도 포함하여 연속적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 기간은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배정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체력 회복을 목적으로 하므로, 근로자의 기존 근로 조건이나 출산 시점에 따른 월별 일수, 공휴일 수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출산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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