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거래 시 증빙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2. 16.

    사업자등록 없이 거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증빙을 발급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증빙 방법:

    1. 영수증: 거래 일자, 품목, 금액, 거래 상대방 정보 등을 기재한 일반 영수증을 발급받습니다.
    2. 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거래된 물품이나 용역의 내용, 가격, 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나 거래명세서를 작성합니다.
    3.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현금 거래 시에는 입금증을, 계좌 이체 시에는 이체 내역을 증빙 자료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어렵지만,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건당 3만 원 이하의 소액 지출의 경우,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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