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 과다신고 시 가산세 외에 다른 제재는 무엇인가요?

    2025. 12. 16.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과다 신고하는 경우, 공급가액 초과분에 대해 0.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과다 신고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함께 징수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가산세 외에 다른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과다 신고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과다 신고는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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