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차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몇 년도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2025. 12. 16.
2020년 3차에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 이월액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이월액은 2030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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