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카드로 사용한 회사 경비를 급여에 포함하여 정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가 어렵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 발생한 비용을 회사로부터 보전받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일·숙직비, 식대(월 10만원 이내),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회사 경비는 해당 직원의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금액은 직원의 총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