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 줄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2. 17.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은 직원에게 무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줄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

    근거:

    1. 인정이자 계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법인이 특수관계인(직원 포함)에게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인정이자는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하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익금 산입: 계산된 인정이자는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어 익금으로 산입됩니다. 이는 법인의 과세표준 계산 시 고려됩니다.
    3. 근로소득 처리: 인정된 이자는 해당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이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4. 연말정산: 원천징수한 인정이자는 해당 직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특례: 다만, 중소기업이 직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라 무주택 여부나 국민평형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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