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납액 35만원을 납부한 후, 8월, 9월, 10월 수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액을 11월 정상 신고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12. 16.
8월, 9월, 10월에 발생한 수정신고 환급액은 11월 정상 신고 시 해당 월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반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8월, 9월, 10월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한 환급액을 해당 월의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기재합니다.
- 환급액 처리: 차감 후에도 환급액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신청'란에 입력하고 필요한 은행 및 계좌 정보를 기재하여 국세청에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고하시면 11월 신고 시 이전 달의 환급액이 자동으로 반영되어 처리됩니다. 10월분 미납액 35만원은 이미 납부하셨으므로, 해당 금액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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