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매년 추가 납입 후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72세 직장가입자의 연금 수령 가능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2. 16.

    퇴직연금 가입 후 5년이 경과하고 매년 추가 납입 후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72세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금 수령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55세 이후부터입니다. 다만, 연금 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또는 약정한 개시일 이후에 연금 보험료 납입은 중단됩니다.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이체된 퇴직급여는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5세 이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일시금 수령 시와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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