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분을 원천세 신고 시 입력해도 되나요?

    2025. 12. 16.

    네, 퇴직소득세 환급분은 원천세 신고 시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에서 환급액을 조정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원천징수액을 초과하는 환급액이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환급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특히,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하거나 퇴직 후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해당 세액은 이연되어 연금 수령 시점에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의 조정 및 환급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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