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특례제도 적용 시 퇴직소득세 환급이 발생했는데, 원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2. 16.

    네, 퇴직연금 DC형 중간정산특례제도 적용 시 퇴직소득세 환급이 발생했으나 원천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DC,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고 연금계좌취급자에게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폐업 등으로 인해 퇴직소득세를 직접 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금계좌취급자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세무서장이 직접 환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자가 이미 원천징수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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