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사 후 퇴직금이 IRP 계좌로 입금되는 경우, 회사는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없으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는 퇴직금 지급 시점에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0원'으로 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소득 지급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금이 IRP 계좌로 이체되어 과세이연되는 경우에 해당하며, 실제 퇴직소득세는 IRP 계좌에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에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