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 혜택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할 경우, 발생한 배당금에 대해 15.4%의 세금을 ISA 계좌 내에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정책에 따라 ISA 계좌에서 해외 ETF의 배당금에 대해 15%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가 직접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해외 ETF 투자 시 ISA 계좌의 절세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 확대와 더불어 국내 투자 유도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ISA 비과세 확대 방안은 장기 투자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이나, 해외 ETF로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반형 ISA의 비과세 한도를 500만원, 서민형 ISA의 경우 1,000만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과세 한도 확대가 해외 ETF 투자로의 쏠림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증시와 산업으로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 보유 국내 주식이나 국내 ETF 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퇴직연금 저율분리과세 한도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