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일용근로자도 특정 조건에 따라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일반적으로 매일 또는 단기간 고용되어 일급을 받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월 16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계약직)도 상시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