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등록 시 무상임대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경우,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시 '임차'로만 표시될 경우, 사업장 이전이나 폐업 시 신고 및 세무 조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상임대 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전에는 이러한 잠재적 불이익을 충분히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세 기한 후 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해외 직구 물품을 사업용으로 구매 시, 인보이스만 있을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프리랜서 2인을 고용하고 세무사를 선임하여 신고 대행, 업무 처리, 절세, 고용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길 경우 세무사가 어디까지 진행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