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입사자의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 소득 합산은 어떻게 하나요?
2025. 12. 17.
12월에 입사하여 다음 해 1월에 첫 월급을 받는 경우, 연말정산은 입사하신 회사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이 있다면 해당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전 직장이 없고 해당 회사에서만 근무했다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본적인 공제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주지 않는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세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기 위해서는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 서류는 전 직장의 인사·총무팀에 요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My홈택스' 메뉴의 '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홈택스에서는 퇴직한 해의 다음 해 3월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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