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매매 시 기계기구 중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2025. 12. 16.

    공장 매매 시 취득세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공장 내 기계기구 중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 대상이 되는 것:

    •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중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취득세 대상이 안 되는 것:

    • 위에서 정의된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기계장비 외의 일반적인 공장 내 기계 설비

    따라서 경매 등으로 공장을 취득할 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기계 설비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은 납부한 취득세 중 기계 설비의 감정가액이 전체 감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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