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무역에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해외에서 해외로 직접 이동하는 경우(국외 이동)에 해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국내사업자(을)가 외국사업자와 외국인도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내국신용장(L/C) 또는 구매승인서 등 국세청이 인정하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재화가 수출용으로 지정된 물품이어야 하며, 세금계산서 대신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